정보공개청구, 시민도 할 수 있다?–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활용법 A to Z일상생활 속에서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행정처리에 대해 궁금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?“왜 예산이 이렇게 쓰였지?”, “이 건물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?”처럼 말이죠.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.정보공개청구란,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고 열람·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이 권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것으로,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, 외국인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.✅ 누가? – 국민 누구나개인, 단체, 언론, 심지어 청소년도 가능합니다.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으며, 청구 이유도 물어보지 않습니다.✅ 어디에? – 모든 공공기관중앙정부, 지방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