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소리 2025. 7. 10. 19:28

📷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, 몰래 올리면 처벌받을까?

친구가 놀러 간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,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다면?
길거리에서 누군가 몰래 내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렸다면?
이런 상황, 불쾌함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?


✅ 초상권,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

초상권은 헌법상 ‘개인의 인격권’ 중 하나로, 본인의 얼굴, 모습 등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.
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얼굴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.


✅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됩니다

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,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도 ‘개인정보’로 봅니다.
즉, 식별 가능한 모습이 담긴 사진은 업로드 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해요.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서 무단 활용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
✅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어요

설령 사실을 올렸더라도,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예를 들어 “길거리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 봤어요”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죄)


✅ 실생활 팁: 어디까지 괜찮을까?

상황불법 가능성
길거리 풍경에 우연히 찍힌 경우 낮음 (고의성 없음)
당사자 동의 없이 SNS 업로드 높음 (초상권 침해)
악의적 캡처 및 조롱 게시 매우 높음 (명예훼손 포함)
 

📝 한 줄 정리!

"실명 없어도, 얼굴이 보이면 동의받으세요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