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지식
단톡방 속 따돌림, 사이버 불링도 처벌 대상이 될까?
두소리
2025. 7. 12. 15:11
📱 단톡방 속 따돌림, 그냥 장난일까? – 사이버불링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
“그냥 장난이었어요.”
“따로 단톡 만든 것뿐인데 왜 문제죠?”
학교, 직장, 동호회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(일명 단톡방).
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따돌림과 조롱, 배제는 이제 장난이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
이른바 ‘사이버 불링’(cyberbullying), 즉 디지털 따돌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.
❗ 사이버불링이란?
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.
예를 들어,
- 단톡방에서 특정인만 계속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
- 비밀 단톡방을 만들어 해당 인물의 뒷담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
-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, 영상, 대화 내용을 공유하거나 왜곡하여 퍼뜨리는 경우
이런 행위들은 정보통신망법, 형법,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⚖ 처벌 가능한 대표 사례
- 모욕죄(형법 제311조)
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말을 반복하면,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- 명예훼손죄(형법 제307조)
사실이든 허위든,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거나 퍼뜨린 경우도 처벌됩니다. - 정보통신망법 위반(제70조)
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보아,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- 아동복지법 위반
청소년 사이의 따돌림이 지속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, 보호자나 교사도 신고 및 대응 의무가 있습니다.
💡 피해를 입었다면?
- 캡처,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.
- 학교, 고용주, 경찰 등 공적 기관에 신고하거나
-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(https://ecrm.police.go.kr)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📌 기억하세요
- “사적인 채팅방이니까 괜찮다”는 말은 책임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.
- 피해자가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사이버불링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