💳 부모님이 내 명의로 대출을 냈어요 – 이건 불법인가요?
가족 간에는 신뢰가 기본이지만, 때로는 이 신뢰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특히 자녀 명의로 부모가 몰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런 경우, “부모님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?”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
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.
✅ 내 명의로 대출, 부모라도 위법입니다
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,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설령 부모님이 “자녀를 위해 썼다”고 주장하더라도, 자녀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.
📌 관련 법령
- 형법 제231조(사문서위조죄)
- 형법 제347조(사기죄)
-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(접근매체 부정사용)
📍 실제 사례
2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,
부모님이 몰래 A씨 명의로 1,000만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A씨가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했고, 부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.
이처럼 가족 간 문제라도 금융기관은 계약상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,
신용 하락, 연체 이자 부담 등 실질적인 피해는 자녀에게 돌아옵니다.
❗ 대응 방법은?
- 대출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
▶ 본인의 의사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밝히고 서명 위조 여부 등을 조사 요청하세요. - 금융분쟁조정 신청
▶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일부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- 형사 고소 여부는 신중히
▶ 부모와의 관계상 고소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, 형사절차 없이 민사상 책임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.
🧾 명의 도용을 예방하려면?
- 신용정보 조회 앱(예: 나이스, 올크레딧, 토스 등)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출 내역 확인
-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, 인증서, 휴대폰 정보 철저히 관리
🔍 정리하면
- 부모라도 내 동의 없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 및 명의도용에 해당
- 대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본인에게 돌아오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함
- 가족 간 문제라도 법과 신뢰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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