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중고거래나 개인 간 송금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,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럼, 이럴 때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바로 돈을 돌려주거나 범인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?✅ 경찰이 바로 ‘계좌추적’ 해주는 건 아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, 피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바로 계좌를 추적해 주고,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.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.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 계좌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, 피해자의 돈을 바로 돌려주는 권한은 없습니다.그렇다면 사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?✅ ‘지급정지 신청 제도’란?바로 ‘지급정지 신청 제도’입니다. 이 제도는 금융..